연합뉴스 경제 · 부동산 · 2026년 8월 6일 오후 09:00 · 원문 ↗

마포구 노고산동에 42층 주거·업무시설…재개발 통합심의 통과

마포구 노고산동에 42층 주거·업무시설…재개발 통합심의 통과

요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일대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하 7층 지상 42층 규모의 고층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을 갖춘 중심지로 탈바꿈함. 지난해 서울시의 규제철폐안에 따른 용적률, 높이, 주거 비율 완화 적용 후 정비계획 변경과 이번 통합심의를 모두 완료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함.

핵심 포인트

  • • 서울 마포구 신촌역 인근 노고산동 일대가 재개발을 통해 고층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심지로 조성될 예정임
  • • 서울시의 작년 규제철폐안 139호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적률, 건축물 높이 및 주거 비율 완화가 적용됨
  • • 올해 5월에 노고산동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했고, 최근 재개발 통합심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음
  • • 통합심의에 따라 재개발 대상지에 지하 7층, 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이 신축될 계획임

주요 내용

재개발 사업 개요

  • • 노고산동 일대가 서울 신촌역과 신촌로터리 인접 지역으로 위치함
  • • 재개발을 통해 고층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을 갖춘 중심지로 탈바꿈할 예정임

규제 완화 및 계획 변경

  • •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이 적용됨
  •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건물 높이, 주거 비율 완화가 이루어졌음
  • • 이 완화 기준을 바탕으로 올해 5월 정비계획 변경 완료됨

통합심의 결과와 사업 추진

  • • 최근 서울시 재개발 통합심의를 통과함
  • • 통과한 심의안에 따른 신축 규모는 다음과 같음
    • ◦ 지하 7층, 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 ◦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업무시설 포함
  • • 통합심의 통과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이 확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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