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 금융 · 2026년 7월 2일 오전 07:40 · 원문 ↗

국세청 “692만 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하세요”

요약

국세청은 692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칠 것을 안내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준수를 당부하며, 재외국민 대상 온라인 세무 상담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핵심 포인트

  • • 692만 사업자 2023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4월 27일까지 완료
  • • 국세청, 재외국민 대상 온라인 1대1 세무 상담 서비스 내달 시행
  • • 한·일 국세청장회의 및 조세환경 대응 세미나 개최

주요 내용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

  • •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4월 27일까지 진행된다.
  • • 신고 대상은 총 692만 개의 사업자로,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재외국민 세무 지원 서비스

  • • 국세청은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1대1 온라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국제 협력과 조세 환경 변화

  • • 국세청은 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며 양국 조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 법무법인 세종은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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