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92만 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하세요”
요약
국세청은 692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칠 것을 안내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준수를 당부하며, 재외국민 대상 온라인 세무 상담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핵심 포인트
- • 692만 사업자 2023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4월 27일까지 완료
- • 국세청, 재외국민 대상 온라인 1대1 세무 상담 서비스 내달 시행
- • 한·일 국세청장회의 및 조세환경 대응 세미나 개최
주요 내용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
- •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4월 27일까지 진행된다.
- • 신고 대상은 총 692만 개의 사업자로,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재외국민 세무 지원 서비스
- • 국세청은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1대1 온라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국제 협력과 조세 환경 변화
- • 국세청은 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며 양국 조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 법무법인 세종은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