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완화·보유공제 일부 유지 등 세제 보완 주문 이어져
원문: "비거주 완화·보유공제 일부 유지"…전문가들 세제 보완 주문(종합)
요약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고가 주택 기준 상향과 비거주 예외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부 유지 등을 주문함. 다주택자 과세 체계 일관성 부족과 임차시장 불안, 풍선효과 우려도 제기됨.
핵심 포인트
- • 우석진 명지대 교수가 고가 주택 기준을 기본공제 14억원 상향 외에 모두 증세 요인이라며 기준 상향과 비거주 예외 완화를 제안함
- •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상향과 공제 방식 보완, 거주 60%·보유 20% 절충안 제시함
- • 문윤상 KDI 부동산연구팀장이 다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 적용이 실질 세부담 전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임차시장 불안과 초고가 주택 회피에 따른 풍선효과, 양도세 한시 완화 종료 후 거래절벽 가능성을 우려함
- •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제한 완화와 주가 누르기 방지책 보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부담 문제 등에도 관심을 표명함
- •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이 부동산 비거주 요건 시행령 개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힘
주요 내용
고가 주택 기준과 비거주 요건 완화
- • 우석진 명지대 교수가 고가 주택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한 것 외에는 모두 증세 요인이며, 고가 주택 기준을 더 높일 필요를 강조함
- • 비거주 예외 요건의 '1년 이상' 거주 조건 폐지 또는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제안함
- •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비거주 기간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권고함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완 및 과세 체계 문제
- • 이중교 교수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현 10억원보다 높이고, 공제 혜택을 거주 60%, 보유 20%로 절충할 필요를 주장함
- • 정부가 과세 체계를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도 다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일관성 부족 지적이 제기됨
- • 문윤상 KDI 연구원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화로 주택 수 과세를 회피하는 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 이중교 교수가 양도세도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성 강조함
임차시장 불안과 풍선효과 우려
- •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조세 전가로 인한 임차시장 불안과 초고가 주택 수요가 낮은 가격대 주택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을 우려함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시 완화 종료 후 거래절벽 위험을 경고함
- • 조세정책 단독 효과 한계와 공급 확대 정책 병행의 중요성 지적됨
금융·상속 관련 세제 개편 의견
- • 오종문 동국대 교수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 폐지를 요구함
- • 상장 주가 조정의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 상대적 기준 적용 시 기업들이 무관심할 우려를 제기하며 보완책 필요성 제시됨
-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10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 우려가 제기됨
정부 입장과 정책 추진 방향
- •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이 ISA 가입 제한, 주가 조정 방지책 등 국민 의견 수렴 후 합리적 개선책 마련 의사를 밝힘
- • 부동산 세제의 비거주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된 사안으로 시행령 개정 시 의견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