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제 · 금융 · 2026년 8월 7일 오전 02:12 · 원문 ↗

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최대 70%로 확대

원문: 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확대…지방 中企 취업자 근소세 감면

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최대 70%로 확대

요약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이 기존 50%에서 최대 70%로 상향 조정됨. 점프업 프로그램 선정 기업은 최대 80~100%까지 감면 가능해 지역 중소기업의 세제 지원이 강화됨.

핵심 포인트

  • •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재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함
  • • 세액감면율을 기타 비수도권 및 비수도권 광역시 포함 우대지역 6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70%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함
  • • 점프업 프로그램 선정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감면을 받음
  • •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림
  • • 감면 대상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해당함

주요 내용

세액감면 확대 내용

  • •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이 기존 50%에서 최대 70%로 확대됨
  • • 세액감면율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함
    • ◦ 기타 비수도권 및 비수도권 광역시 포함 우대지역 60%
    •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70%

특별 프로그램별 감면 혜택

  • • 점프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최대 80% 감면을 받음
  • •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음

감면 대상 및 효과

  • • 세액감면은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해당됨
  • •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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