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수 5% 이상 변동 땐 추경한다…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요약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세수 변동이 5% 이상 발생할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로 초과세수가 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규모 세수 변동을 예산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졌다.
핵심 포인트
- • 세수 5% 이상 변동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추진
- • 2023년 초과세수 55조원 이상 전망
- • 대규모 초과세수를 대미 투자와 AI·인프라 구축에 활용 계획
주요 내용
초과세수 전망과 정부 대응
- •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증시 활성화로 올해 초과세수가 55조원 이상 예상
- • 내년 세수는 5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
- • 정부는 초과세수 일부를 대미 투자 재원과 AI·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방안 마련 중
국가재정법 개정안 내용
- • 세수 변동이 5% 이상일 경우 세입경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
- • 대규모 세수 변동 발생 시 예산에 신속히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목표
재정 운용의 어려움과 전망
- • 환율 변동성 등 외부 요인으로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확보에 리스크 존재
- •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형 산업 투자 필요성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