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 거시·정책 · 2026년 7월 15일 오전 08:54 · 원문 ↗

[단독] 세수 5% 이상 변동 땐 추경한다…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요약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세수 변동이 5% 이상 발생할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로 초과세수가 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규모 세수 변동을 예산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졌다.

핵심 포인트

  • • 세수 5% 이상 변동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추진
  • • 2023년 초과세수 55조원 이상 전망
  • • 대규모 초과세수를 대미 투자와 AI·인프라 구축에 활용 계획

주요 내용

초과세수 전망과 정부 대응

  • •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증시 활성화로 올해 초과세수가 55조원 이상 예상
  • • 내년 세수는 5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
  • • 정부는 초과세수 일부를 대미 투자 재원과 AI·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방안 마련 중

국가재정법 개정안 내용

  • • 세수 변동이 5% 이상일 경우 세입경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
  • • 대규모 세수 변동 발생 시 예산에 신속히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목표

재정 운용의 어려움과 전망

  • • 환율 변동성 등 외부 요인으로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확보에 리스크 존재
  • •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형 산업 투자 필요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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