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 산업·기업 · 2026년 8월 12일 오전 05:59 · 원문 ↗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연장 소식

원문: [포토]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연장 소식

요약

중소기업 고용유지 세제 혜택 제도의 연장 및 공제율 확대 요구가 대두됨.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과 중소기업 승계법인 과세특례가 신설됨. 떡볶이떡 및 떡국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5년 더 연장돼 대기업 진출 제한이 지속됨.

핵심 포인트

  • •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세제 혜택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자 중소기업계가 제도 연장과 공제율 확대를 요구함
  • •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음
  •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승계법인에 대해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 • 떡볶이떡과 떡국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5년 더 지정되어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이 제한됨
  • • 기존 떡볶이떡 제조 사업자에게는 출하 허용 물량 일부가 확대돼 시장 성장에 대응함

주요 내용

중소기업 고용 유지 세제 혜택 현황과 요구

  • • 고용을 줄이지 않고 임금을 조정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 제도가 올해 말 종료 예정임
  • • 중소기업계가 제도의 연장과 공제율 확대를 요구하며 고정비 부담 완화를 호소함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제 감면 및 과세특례 제도

  • •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함
  • • 중소기업 승계법인에 대해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새로 도입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연장 및 대기업 진출 제한

  • • 떡볶이떡과 떡국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5년 더 연장됨
    • ◦ 대기업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을 여전히 제한함
    • ◦ 시장 성장에 맞춰 기존 사업자의 출하 허용 물량은 일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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