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제 · 거시·정책 · 2026년 7월 14일 오후 03:31 · 원문 ↗

최저임금위원장, 초과세수 최저임금근로자·소상공인 지원에 사용 제안

원문: 최저임금위원장 "초과세수 최저임금근로자·소상공인 지원에 써야"

요약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대기업의 초과세수를 최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3.9% 인상안을 실리와 명분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600~1만860원 심의 촉진 구간도 언급했다.

핵심 포인트

  • • 대기업 초과세수 최저임금 근로자·소상공인 지원 활용 제안
  • • 최저임금 3.9% 인상은 실리와 명분 고려한 적절한 수준
  • • 공익위원, 최저임금 1만600~1만860원 심의 촉진 구간 제시

주요 내용

초과세수 활용 제안

  • • 반도체 등 대기업의 초과세수를 최저임금 근로자 및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 제안
  • • 재원 활용을 통해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목적

최저임금 인상률 의견

  • • 공익위원의 4.0% 인상안이 아닌 3.9% 인상안이 사용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
  • • 3.9% 인상률은 근로자 측에 실질적으로 4.0%에 근접하는 수치로 간주
  • • 실리와 명분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정

심의 촉진 구간 제시

  • •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액을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로 '심의 촉진 구간' 제시
  • • 최저임금 결정의 합의 촉진을 위한 제안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