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제 · 금융 · 2026년 6월 23일 오전 03:00 · 원문 ↗

금감원, 해외 비상장 투자 미끼 사기 주의보 발령

원문: 해외 비상장 투자 미끼로 투자금 편취…금감원 소비자경보

요약

금융감독원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공모주 청약 대행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투자자문사가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으며, 일부 자문사는 실제 투자와 무관한 지분 취득 등에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포인트

  •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미끼 투자금 편취 발생
  • • 투자자문사의 관계사 지분 취득 등으로 투자금 유용

주요 내용

사기 수법 및 발각 사례

  • • 투자자문사와 자산운용사가 글로벌 투자 독점계약을 내세워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투자금을 모집
  • • 실제 투자금은 관련 없는 관계사 지분 취득 등에 투입되어 편취 행위가 발생
  • • 증시 호황기를 틈타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이미지를 악용해 투자자를 현혹

금융당국 대응

  • • 금융감독원이 투자금 편취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
  • • 투자자들의 주의와 신고를 당부하는 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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