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공사 중단 시 보험금 지급…제주, 건설 일용직 대상 기후보험 도입
원문: 폭염에 공사 멈추면 보험금…제주, 건설 일용직 기후보험 시행
요약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폭염으로 인한 공사 중단 시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7월 하순부터 시행한다. 보험금은 복잡한 피해 입증 절차 없이 기상청의 폭염경보 발령과 작업 중단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핵심 포인트
- • 제주도, 전국 최초 건설 일용직 대상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
- • 폭염경보와 작업 중단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소득 감소분 보전
- • 7월 하순부터 보험 시행 예정
주요 내용
기후보험 도입 배경
- • 기후위기 장기화로 폭염 피해가 증가하면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생계 불안이 심화됨
- • 제주도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이 폭염 피해 보호를 위해 보험 도입 추진
보험 제도 특징 및 운영
- • 기상청의 폭염경보 발령과 현장 작업 중지 여부를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
- • 복잡한 피해 입증 절차 없이 신속한 보상 가능
- • 전국 최초 지수형(인덱스형) 기후보험 시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