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제 · 부동산 · 2026년 7월 9일 오전 01:58 · 원문 ↗

[서미숙의 집수다]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 임대주택 지위 두고 논란

요약

정부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의 자동 말소를 추진하며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낮은 임대료 계약을 지속 유지해야 하지만 세제 부담은 크게 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 포인트

  • • 임대등록 후 8년 지나면 등록임대주택 자동 말소
  • • 세제혜택인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임대소득세 감면 사라짐
  • • 낮은 임대료 계약은 지속 유지해야 하나 세부담 급증
  • • 임대주택등록 자동 말소 관련 제도 개선 요구

주요 내용

임대사업자 제도 변화

  • • 매입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임대등록 후 8년 지나면 등록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됨
  • • 자동 말소 시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소멸

임대료 계약과 의무 규정

  • • 기존 임차인과 맺은 낮은 임대료 계약은 임대기간 종료까지 유지해야 함
  • • 재계약 시 5% 이내 인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4년간 임대료 인상 제한이 유지됨

임대사업자들의 요구

  • • 등록 말소와 동시에 세부담 급증 우려
  • •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및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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