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2·3가 기준용적률 600%로 상향·성수 준공업지역 높이규제 완화
원문: 종로2·3가 기준용적률 600%로↑ 성수 준공업지역 높이규제 완화
요약
서울시가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의 기준용적률을 600%로 상향 조정하고,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의 높이 규제를 완화했다. 성수지역은 정보기술, 문화, 콘텐츠 등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과 최고 높이 제한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는 계획이 수정가결됐다.
핵심 포인트
- • 종로2·3가 기준용적률 600%로 상향
- • 성수 준공업지역 최고 높이 제한 최대 1.2배 완화
- • 정보기술·문화·콘텐츠 권장업종 도입 시 규제 완화
주요 내용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 • 서울시가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 • 기준용적률이 600%로 상향 조정됨
성수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 •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함께 수정가결
- • 정보기술, 문화, 콘텐츠 등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과 최고 높이 제한을 최대 1.2배까지 완화
- • 지역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규제 완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