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 · 연합뉴스 경제 · 2026년 6월 18일 오전 05:10 · 원문 ↗

충남경찰, 천안·아산 위장 전입해 아파트 청약 받은 15명 송치

요약

충남경찰청은 천안·아산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전입한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실제 거주지와 달리 주민등록 주소를 허위로 이전해 청약에 참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

수사 배경 및 방법

  •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충남경찰청이 수사 착수
  • 천안·아산 지역 3개 신규 아파트 청약 공고일 직전에 허위 주민등록 주소 이전 확인

피의자 행위 및 결과

  • 실제 거주지와 달리 허위 주소로 위장 전입하여 청약 신청
  • 총 15명이 위장 전입 사실로 불구속 송치됨

핵심 포인트

  • 충남경찰청, 위장전입 아파트 청약 15명 불구속 송치
  • 천안·아산 아파트 청약 위해 허위 주민등록 주소 사용
  •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로 진행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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