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 연합뉴스 경제 · 2026년 6월 18일 오전 06:51 · 원문 ↗

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화

원문: 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화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기록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설현장 노동자의 근로일수 누락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주요 내용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언어장벽과 낯선 작업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
  •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를 사업주에게 의무화
  •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퇴직공제 근로일수 누락 신고 감소와 인력 관리의 투명성 제고 기대

기타 개정 사항

  • 화학물질 관리법상의 금지 물질 수입 허가 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별도 수입 승인 절차 면제

핵심 포인트

  • 외국인 노동자 기초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에 과태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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