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제 · 금융 · 2026년 7월 1일 오전 12:42 · 원문 ↗

노란우산, 부금 납입한도 월 150만원으로 확대…이율도 인상

요약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부터 노란우산 가입자의 부금 납입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제금 이율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입자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납입할 수 있어 소득공제 혜택 활용이 더욱 유연해진다.

핵심 포인트

  • • 노란우산 부금 납입 한도 월 150만원으로 확대
  • • 공제금 지급 이율 인상
  • • 가입자의 추가 납입 자유 보장

주요 내용

부금 납입 한도 확대

  • • 부금 납입 한도가 기존 월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 • 가입자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납입 가능

공제금 이율 인상

  • • 공제금 지급 시 적용되는 이율이 인상됨으로써 가입자 혜택 강화
  • • 중소기업중앙회가 개편안을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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