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부금 납입한도 월 150만원으로 확대…이율도 인상
요약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부터 노란우산 가입자의 부금 납입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제금 이율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입자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납입할 수 있어 소득공제 혜택 활용이 더욱 유연해진다.
핵심 포인트
- • 노란우산 부금 납입 한도 월 150만원으로 확대
- • 공제금 지급 이율 인상
- • 가입자의 추가 납입 자유 보장
주요 내용
부금 납입 한도 확대
- • 부금 납입 한도가 기존 월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 • 가입자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납입 가능
공제금 이율 인상
- • 공제금 지급 시 적용되는 이율이 인상됨으로써 가입자 혜택 강화
- • 중소기업중앙회가 개편안을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