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에 공적보증 검토…병목 뚫는다
요약
정부가 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한 사업 추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임.
핵심 포인트
- •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 신설을 검토하고 있음
- •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한 이주비 대출이 6·27·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대출 한도 및 LTV 축소로 제약을 받고 있음
- • 규제 강화로 이주비 대출 한도가 줄거나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 불가해 사업 중단 사례가 발생함
- • 대형 건설사들은 자체 신용 공여로 연 6~8% 금리로 이주비 대출을 지원하나 조합 부담이 큼
- • 정부가 이주비 대출 담보평가액을 철거 전 종전자산이 아닌 철거 후 종후 자산으로 평가해 대출 한도 상향도 추진함
- • 비아파트 신축 확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음
주요 내용
이주비 대출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이 조합 보유 토지를 근저당권으로 담보 설정하고, HUG의 보증을 받아야 가능함
- • HUG 보증 활용 시 은행 위험 부담 감소로 이자율이 연 4%대 수준임
- • 6·27 대출규제 및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 내 LTV가 70%에서 40%로 축소되고 대출 한도도 2억~6억 원으로 제한됨
- ◦ 이주비 대출도 동일 규제를 받아 대출 한도가 줄어듦
- ◦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례 발생
- • 규제로 인해 일부 사업장 이주비 대출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정부와 건설업계 대응 방안
- • 정부가 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 지원을 위해 HF에 보증 상품 신설을 추진 중임
- • HF 보증 도입 시 기존 HUG 보증보다 낮은 금리 대출 가능 전망임
- • 대출 담보 평가 기준을 건물 철거 전 종전 자산에서 준공 후 종후 자산으로 변경해 대출 한도 상향 추진
- ◦ 서울 강북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종전자산 평가액이 낮아 이주비 한도 부족 문제 해소 목적
- • 대형 건설사들은 자체 신용 공여로 연 6~8% 금리로 추가 이주비 대출을 지원하나 조합 부담 증가
- ◦ 지원 가능한 사업장이 제한적임
비아파트 신축 대출 규제 완화 논의
- •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는 0으로 묶여 있음
- ◦ 최초 1회 신규 건설 시 예외적 LTV 30% 한도 적용 중
- • 실제 공사대금과 PF 상환 대금 충당에 대출 한도가 부족해 신축 주택 사업에 제약 발생
- • 멸실 예정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LTV 30% 예외 조항 적용이 되지 않아 대출 불가능 상태
- • 건설업계는 신축 목적 주택 구입시 주담대 LTV 70%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
- • 정부 관계자는 비아파트 신축 확대를 위해 막힌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