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인력' 검색 결과 6건

카자흐스탄을 외국인력 송출국으로 지정, 건설업 현장 간 이동 규제 완화

정부가 카자흐스탄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18번째 송출국으로 지정하고 2028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임. 올해 4회 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건설업 현장 간 이동 규제가 완화되어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내년 3월부터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 조치가 시행됨으로써 건설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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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 계획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듈러 기술을 활용해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군산시 모듈러 주택 공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건설 산업의 고령화와 외국인력 의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모듈러 기술을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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