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제 · 일반 · 2026년 6월 23일 오전 01:00 · 원문 ↗

'AI워싱' 광고 함부로 못한다…공정위, 실증 의무 명시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AI 기능을 강조한 광고에 대해 해당 기능을 입증할 실증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했다. 실증자료 제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광고 중지 명령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제품 홍보 시 실제 근거를 갖춰야 함을 명확히 했다.

핵심 포인트

  • • AI 기능 광고 실증자료 제출 의무
  • • 미제출 시 광고 중지 명령 가능
  • • 공정위, 광고 투명성 강화

주요 내용

실증자료 제출 의무 도입

  • • 제품이나 서비스의 AI 기능을 강조하려면 실증자료 제출이 필수
  • • 사업자가 제출 기간 내(연장 기간 포함)에 자료 미제출 시 광고 중지 명령 가능

광고 투명성 강화 목적

  • • 공정위는 사업자가 사전 실증 가능한 자료를 구비하도록 명확히 규정
  • • 소비자 기만적 'AI워싱' 광고를 방지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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