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기업 11월 첫 공개…3년연속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
요약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을 11월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임. 3년간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대상임.
핵심 포인트
-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11월 첫 저PBR 기업 명단 공표를 실시함
- • 저PBR 기업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 6개 반기(3년) 연속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임
- • 명단 공표 대상 선정 시 시장별과 업종별로 기업을 구분하여 PBR을 산정함
- • 6개 반기 연속 기준을 하회한 기업들은 저PBR 기업 공표 제도에 따라 공개됨
- • 이번 제도는 기업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목적임
주요 내용
저PBR 기업 공표 제도 개요
-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저PBR 기업 명단 공표 계획을 발표함
- • 저PBR 기업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 선정됨
- • 기업 선정 시 고려하는 기준 기간과 범위
- ◦ 6개 반기 연속 PBR 기준 충족 여부 판단
- ◦ 3년간 지속적으로 기준을 하회한 기업 대상임
- • 시장별로 코스피는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포함
- • 산업별·업종별로도 구분하여 PBR 산정함
명단 공표의 목적 및 기대 효과
- • 저PBR 기업 명단 공개를 통해 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 목표
- • 투자자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