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Z8 사전예약 앞두고…방미통위 "과장광고 주의"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AI로 생성된 허위조작정보도 처벌 대상임을 강조하며 과장광고에 대한 경고를 내놓음. 또한, 7일부터는 차별·혐오 표현을 불법으로 규정해 강화된 모니터링과 심의를 예고함.
핵심 포인트
-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위)가 AI로 생성된 허위조작정보도 허위성 인식 시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함
- • 갤럭시Z8 사전예약을 앞두고 과장광고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주의 당부함
- •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차별과 혐오 표현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방미심위가 모니터링과 심의 강화를 예고함
- •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3명만 AI를 소비생활에 활용 중임을 발표하며 권역별 활용 격차가 존재함
- • 방미통위가 허위조작정보 신고 대상 여부는 AI 생성 여부와 무관하다고 명확히 해 AI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을 드러냄
주요 내용
AI 관련 허위조작정보 규제
-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위)가 AI로 만들어진 허위조작정보도 허위성을 인식하고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임을 강조함
- • 허위조작정보 신고 대상 판단 시 AI 생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 AI 산출물이라도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한 유포는 제재 대상
- ◦ AI 기술 발전에 따른 허위정보 대응 체계 강화 필요성 인정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과 대응 강화
- • 갤럭시Z8 사전예약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과장광고 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함
- •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시행으로 온라인 차별·혐오 표현이 불법으로 규정됨
- ◦ 방미심위가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할 계획
- ◦ 불법 표현 근절을 통한 건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의지 표명
국민의 AI 활용 현황 및 과제
- • 한국소비자원이 국민 10명 중 3명만이 AI를 소비생활에 활용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함
- • AI 활용률에 권역별 차이가 존재함
- ◦ 지역별 디지털 소외 현상 확인
- ◦ 맞춤형 지원 정책의 필요성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