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요약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평가지수 주요 결과를 발표함. 행정안전부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핵심 포인트
- •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평가지수 주요 결과를 4일 공개함
- • 행정안전부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 •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길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함
주요 내용
식생활평가지수 공개
- •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자료를 활용해 성인의 식생활평가지수 주요 결과를 4일 공개함
- • 공개된 자료는 우리나라 성인의 건강한 식생활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됨
보행안전 관련 법 개정
- • 행정안전부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킴
- • 개정안 적용 대상과 의무사항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함
- ◦ 보행자 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 안전 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