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hoo Finance · 증시 · 2026년 7월 28일 오후 05:14 · 원문 ↗

초바니, 제로 슈거 요거트 표기 관련 집단 소송 직면

원문: Chobani to face class-action suit over zero sugar yogurt label

초바니, 제로 슈거 요거트 표기 관련 집단 소송 직면

요약

초바니가 '제로 슈거' 요거트 표기로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 소송을 연방 항소 법원이 기각하지 않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음. 해당 제품에 함유된 천연 감미료 올룰로스가 총당류에 포함될 수 있다는 FDA의 해석이 중요한 쟁점임.

핵심 포인트

  • • 7th 미국 순회 항소법원이 '제로 슈거' 표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초바니의 집단 소송 제기를 재개하기로 판결함
  • • 초바니 제로 슈거 요거트에는 1회 제공량당 4그램의 올룰로스가 포함되어 있음
  • • FDA는 총당류에 올룰로스를 포함하며, 0.5그램 미만 당류만 '제로 슈거' 표시 가능하다고 규정함
  • • 재판부는 소비자가 올룰로스를 당류로 인식하느냐는 점과 상관없이, 소비자 보호법 위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봄
  • • 원고인 제임스 프랑코와 애비게일 프랑코 부부는 실제 당 함량을 알았다면 구매를 하지 않았거나 가격을 낮게 지불했을 것이라고 주장함
  • • 초바니는 올룰로스를 비당류 천연 감미료로 규정하며 영양성분 표시가 정확하다고 반박함

주요 내용

소송 배경 및 쟁점

  • • 초바니 제로 슈거 요거트 제품에 1회 제공량당 4그램의 올룰로스가 포함되어 있음
  • • FDA는 '제로 슈거' 및 '설탕 무첨가' 표시를 위해 당류 함량이 0.5그램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 • 올룰로스를 총당류에 포함할 수 있다는 FDA의 공식 입장과 판례가 쟁점이 됨

법원의 판단

  • • 7th 미국 순회 항소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단 소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결정함
  • • 재판장 토마스 커쉬가 FDA의 의견을 인용하며 올룰로스를 당류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 • 소비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설탕 무첨가'라는 절대적 표시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평가함

원고와 초바니 측 입장

  • • 원고 제임스 프랑코 부부가 제품 구매 시 실제 당 함량을 알았다면 구매를 취소하거나 가격을 낮게 지불했을 것이라고 주장함
  • • 초바니는 올룰로스를 자연 발생 비당류 감미료로 정의하며, 영양성분표에 당 함량 0g으로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반박함
  • • 법원 판결로 사건이 시카고 연방법원으로 환송되어 추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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