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hoo Finance · 무역·통상 · 2026년 8월 4일 오전 11:43 · 원문 ↗

25개 주, 섹션 301 강제노동 관세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원문: 25 states sue Trump over Section 301 forced-labor tariffs

25개 주, 섹션 301 강제노동 관세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요약

2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60개 교역 상대국에 대한 강제노동 관련 관세가 불법이라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냄. 관세 부과 절차 위반과 행정절차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관세 중단과 환불을 요구함.

핵심 포인트

  • • 25개 주 연합체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섹션 301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소송 제기함
  • • 관세는 강제노동이 포함된 상품을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10% 내지 12.5% 수준으로 60개 국가에 부과됐으며, 이들 국가가 미국 수입의 99.4%를 차지함
  • • 소송은 행정절차법 위반, 절차적 요건 미준수, 부과 근거 미설명 등을 이유로 한다고 주장함
  • •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와 뉴욕주지사 캐시 호쿨이 소송을 공동 발표함
  • • 백악관은 섹션 301 관세가 합법적 권한에 근거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정책 제거를 위해 사용된다고 반박함
  • • 이 관세는 이전에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 활용에 따른 임시 관세를 대체하며, 이 임시 관세 역시 법정에서 효력 정지 상태임

주요 내용

소송 배경 및 제기

  • • 2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제기함
  • • 주요 소송 참여 주와 인물
    • ◦ 뉴욕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와 뉴욕주지사 캐시 호쿨
    • ◦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기타 20개 주 및 켄터키와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 • 소송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출됐으며, 관세의 불법성 선언 및 징수 중단과 환불을 요구함

관세 내용과 쟁점

  • • 관세는 60개 교역 상대국에 대해 섹션 301에 따라 10~12.5% 적용됨
  • • 대상 국가들은 미국 수입품의 99.4%를 차지함
  • • 행정부는 강제노동이 포함된 상품의 유입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관세 부과 시기와 방법을 정함
    • ◦ 관세는 7월 23일 발효돼 이전에 섹션 122에 따라 임시로 부과된 관세를 대체함
    • ◦ 그러나 행정 절차와 국가별 협의 미흡, 관세율 산정 근거 설명 부재 주장
  • • 관세 자체 내에서의 모순도 지적됨
    • ◦ 브라질산 냉동 소고기가 강제노동 관련 제품으로 조사되었으나 관세 면제됨

법적 쟁점과 정부 입장

  • • 소송에서는 섹션 301의 절차적 요건 위반과 행정절차법 위반이 주장됨
  • • 관세 조사 기간이 2개월 반 정도로 매우 짧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함
  • • 백악관은 관세가 합법적 권한에 근거해 미국 경제 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반박함
  • • 이 관세는 이전에 대법원이 무효화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른 임시 관세를 대체하는 조치임
  • • 또한 법원이 섹션 122 임시 관세를 무효화했으나 판결 집행은 항소를 기다리며 유보 상태임

기타 관련 소송 및 상황

  • • 이번 소송 이전에 중소기업 단체가 별도로 동일한 관세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 국제무역법원은 관세 관련 다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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