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과징금 최대 10%까지 확대
원문: "신고하면 팔자 고친다"… 공정위, 담합 신고 포상금 상한 없애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의 최대 30억원 한도를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신고 포상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내부 고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내부 기밀 유출과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 포상금 지급 한도 30억원 폐지, 과징금 최대 10%까지 지급 가능
- • 제분사 밀가루 담합 신고 시 최대 포상금 671억원까지 확대
- •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제도 개편으로 2월 국무회의 이후 시행
- • 내부 고발 활성화 및 불공정 거래 억제 기대
- • '공파라치' 증가와 기밀 자료 유출 우려 존재
- • 신고자의 법 위반 가담 여부 등 고려해 감액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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