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hoo Finance · 일반 · 2026년 8월 16일 오후 07:15 · 원문 ↗

드레이크가 23세 스트리머에게 어머니 집을 사주겠다고 한 후 세금 문제는 누가 부담하나

원문: Drake told a 23-year-old streamer he'd 'love to' buy her mom a house after picking her on dating show. Who pays the tax?

드레이크가 23세 스트리머에게 어머니 집을 사주겠다고 한 후 세금 문제는 누가 부담하나

요약

가수 드레이크가 스피드 데이팅 쇼에서 선택한 스트리머 핑크츄에게 어머니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함. 집 증여가 선물인지 상금인지, 그리고 드레이크의 국적이 미국과 달라 미국 세법상 세금 부담과 보고 의무가 복잡하게 엮임.

핵심 포인트

  • • 드레이크가 스트리머 핑크츄의 어머니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으며 핑크츄는 이를 실제로 진행 중임
  • • 미국 세법상 집을 선물로 주면 수혜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나 상금으로 분류되면 수취자가 집 시가에 대해 세금 신고 의무 발생함
  • • 드레이크가 캐나다 국적이라면 미국에서 집을 사 증여할 경우 평생 면제 혜택 없이 최대 54만 달러 수준의 증여세를 내야 함
  • • 텍사스가 세금과 보험료가 높은 주라 집 유지 비용 부담이 상당하며 연간 수 천 달러 이상 예상됨
  • • 수취자가 미국 거주자라도 10만 달러 이상 해외 비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으면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수십만 달러 벌금 부과 가능

주요 내용

드레이크와 핑크츄의 약속과 상황

  • • 드레이크가 스테이크(Stake)사 9주년 기념 스피드 데이트 스트림에서 20명 중 핑크츄를 선택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약속함
  • • 핑크츄가 어머니의 은퇴를 위해 집을 사줄 수 있냐고 문의하자 드레이크가 흔쾌히 승낙함
  • • 핑크츄가 TMZ 인터뷰에서 해당 약속이 진짜라며 자신이 집 목록을 골라주면 드레이크가 구매 대금을 부담한다고 밝힘
  • • 핑크츄의 수입이 증가해 특히 OnlyFans 플랫폼에서의 이익이 늘어난 상황임

세법상 선물과 상금의 구분 및 세금 부과 기준

  • • 1960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여는 '무관심한 관대함'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보상이나 대가 기대가 있으면 상금으로 분류됨
  • • 스테이크가 상금과 현금 100만 달러 이상을 내걸고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데이트 쇼 안에 '와이프', '후크업', '베스트 프렌드' 등 계층별 상금이 있음
  • • 핑크츄가 '와이프' 계층 상을 받은 점에서 집은 이 최고 상금의 일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 • 증여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짐. 드레이크가 개인 자금으로 집을 사는 것이면 선물이지만, 기업이 부담하면 프로모션 보상으로 과세됨

미국 내 증여세·소득세 적용 문제

  • • 만약 집이 상금으로 간주된다면 수상자는 집 시가에 대해 연방 소득세 최대 37%를 부담해야 함
  • • 핑크츄는 텍사스 거주자로 주 소득세는 없으나 이론적으로 수십만 달러 세금 부담 발생 가능
  • • 집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것이어서 증여세는 선물 범주에 포함되며 수혜자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음
  • • 증여세는 증여자 책임이며, 2026년 기준 연간 공제액은 1만9000달러, 평생 면제는 1500만 달러임
  • • 증여자 개인이 150만 달러 상당의 집을 증여할 경우 1만9000달러 제외 후 평생 면제 범위 내에서 별도 세금 없이 신고만 하면 됨

드레이크 국적과 국제 증여세 문제

  • • 드레이크가 캐나다 국적이며, 미국 세법에서 국적과 거주지가 다르면 증여세 처리에 차이가 발생함
  • •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 주택을 증여하면 평생 공제 없이 연간 공제만 인정돼 대략 54만 달러 증여세 부과 가능
  • • 미-캐나다 간에는 증여세 조약이 없어 이중과세 방지 규정이 없음
  • • 수혜자(핑크츄)는 1년에 10만 달러 초과 해외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을 시 국세청에 Form 3520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증여액 25%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가능

집 유지비용과 현실적 부담

  • • 텍사스주가 소득세 비과세 대신 1.4% 수준의 높은 재산세가 부과돼, 150만 달러 집의 경우 연간 재산세가 약 2만1000달러로 예상됨
  • • 최근 텍사스 보험료가 2019~2024년 기간 동안 60% 상승해 유지비용이 가중됨
  • • 이외 관리비, 시설 유지비 등이 발생하며 이 모든 비용은 집 수혜자 어머니가 계속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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