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 무역·통상 · 2026년 7월 7일 오후 12:41 · 원문 ↗

미국, 한국 대상 ‘근거 부족’ 강제노동 관세 압박과 과잉생산 관세 예고

원문: “계좌 시퍼런데 악재가 또?”…美, 한국 상대로 ‘근거없는’ 관세 압박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 부과한 강제노동 관련 관세가 근거와 사실 오류에 기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정부는 공식 의견서를 통해 부당함을 지적하고 반박했으며, 미국은 추가로 과잉생산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9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관세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핵심 포인트

  • • USTR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 한국 정부가 공식 반박 의견서 제출
  • • 관세 부과 논리와 보고서 내 사실 오류 지적
  • • 미국, 한국 과잉생산 근거 신규 관세 부과 가능성 시사
  • • 9일 공청회 후 관세율 최종 확정 예정
  • •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에 영향 전망

주요 내용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 배경과 문제점

  • •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45개국에 강제노동 관련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을 포함했다.
  • • 한국 정부는 USTR 보고서에서 한국이 강제노동 생산물품을 수입했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고, 보고서 내 사실 상충이 있다고 반박했다.
  • • 예로 보고서에 쌀 수입 관련 상반된 기술과 폴리실리콘 수출 통계 오용 지적이 포함됐다.

추가 관세 압박과 향후 일정

  • • 미국은 한국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의 과잉생산을 근거로 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 • 9일 강제노동 관세 관련 공청회를 예정돼 있으며, 24일 전까지 과잉생산 관세율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 • 한국 정부는 미국과 최종 관세율 조율을 진행 중이며, 추가 관세가 기존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주요 산업과 통상 압박 영향

  • • 철강, 이차전지 소재, 화학, 폴리실리콘 등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압박 대상이며, 친환경 전환과 공급망 대응 전략을 추진 중이다.
  • • 현대차그룹 철강사와 종합화학 기업 등은 무역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