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USTR,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과 관련된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한국은 이 조치로 인해 약 1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포인트
- • 미국 USTR, 무역법 301조 근거 강제노동 관세 부과 확정
- • 총 60개국에 관세 부과 대상 지정
- • 한국 대상 관세율 약 12.5% 적용 예정
주요 내용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치
- • 무역법 301조를 통해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결정
- • 총 60개 국가에 관세 적용 확정
- • 한국은 약 12.5%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됨
배경 및 협상 상황
- • 6월 산업통상부 본부장이 미국 USTR 대표와 면담한 바 있음
- • 강제노동 관세 부과는 미국의 무역 정책 강화 일환
- •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교섭 상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