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 무역·통상 · 2026년 7월 23일 오후 09:11 · 원문 ↗

[속보] 미국 USTR,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과 관련된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한국은 이 조치로 인해 약 1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포인트

  • • 미국 USTR, 무역법 301조 근거 강제노동 관세 부과 확정
  • • 총 60개국에 관세 부과 대상 지정
  • • 한국 대상 관세율 약 12.5% 적용 예정

주요 내용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치

  • • 무역법 301조를 통해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결정
  • • 총 60개 국가에 관세 적용 확정
  • • 한국은 약 12.5%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됨

배경 및 협상 상황

  • • 6월 산업통상부 본부장이 미국 USTR 대표와 면담한 바 있음
  • • 강제노동 관세 부과는 미국의 무역 정책 강화 일환
  • •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교섭 상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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