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ETF 수수료 7배 더 뜯어갔다...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요약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ETF 신탁 거래에서 단기 매매에 불리한 선취 수수료 과다 부과 문제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함. 특히 고령층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금감원은 후취 수수료 선택을 권장하고 신탁 수수료 체계 개편을 예고함.
핵심 포인트
-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6개사의 ETF 신탁 거래에서 선취 수수료 과다 부과로 소비자경보를 내림
- • 6개 은행의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ETF 판매액은 64조원, 수수료 수익은 1036억원으로 1년여 만에 10배 이상 급증함
- • ETF 보유 기간은 평균 42일로 짧으며, 전체 거래의 94.6%가 6개월 이내 단기 거래임에도 90% 이상이 선취 수수료 계약을 택함
- • 금감원 분석 결과 선취 수수료와 낮은 목표수익률 조합으로 은행의 신탁 수수료가 고객 최적 대비 7배 이상 과다 수취됨
- • 고령층 투자자 비중은 작년 말 28.3%에서 5월 31.7%로 증가하며 투자 취약계층의 거래가 늘어남
- • 금융감독원은 단기 투자자에 후취 수수료 선택 권고와 함께 신탁 수수료 체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임
주요 내용
단기 거래와 선취 수수료 불일치 문제
- • ETF 신탁 거래의 보유기간이 평균 42일로 매우 짧고 단기 거래 비중이 전체의 94.6%를 차지함
- • 은행 거래 10건 중 9건 이상이 선취 수수료 방식으로 체결됨
- ◦ 선취 수수료는 투자금의 약 1%를 가입 시점에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임
- ◦ 단기 거래에 불리하지만 장기 거래에 유리한 수수료 구조임
- • 후취 수수료는 단기 투자자에게 유리하며 투자 기간만큼만 수수료를 납부 가능함
- • 선취 수수료가 단기 매매 투자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은행권 ETF 판매 현황과 수수료 수익 증가
-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 6개 은행의 ETF 판매액이 64조원에 달함
- • 올해 5월 판매액(10조 8000억원)은 작년 연말 대비 8.8배 급증함
- • 같은 기간 수수료 수익은 102억원에서 1036억원으로 10.2배 증가함
- • 은행들이 단기 거래가 많음에도 선취 수수료 위주의 계약으로 과도한 수익을 취득함
소비자 부담과 고령층 투자 증가
- • 고령층(65세 이상) 투자자 비중이 작년 말 28.3%에서 올해 5월 31.7%로 증가함
- •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은행권 신탁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 금감원은 투자 취약계층의 거래 증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 심화를 문제로 지적함
금융감독원의 권고와 향후 과제
- • 금감원은 단기 매매 예상 투자자에게 후취 수수료를 선택할 것을 권장함
- • 낮은 목표수익률 설정이 잦은 매매와 수수료 부담으로 연결됨을 경고함
- • 은행 ETF 신탁은 원금 보장이 없고 단기투자에 부적합하다고 금감원이 강조함
- • 금융감독원은 신탁 수수료 체계를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계획임
- • 전사적 ETF 판매 전략과 고객 보호 원칙 수립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