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을 외국인력 송출국으로 지정, 건설업 현장 간 이동 규제 완화
원문: 카자흐 '인력 송출국' 지정 … 노동부 "건설업 이동 완화"
요약
정부가 카자흐스탄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18번째 송출국으로 지정하고 2028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임. 올해 4회 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건설업 현장 간 이동 규제가 완화되어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내년 3월부터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 조치가 시행됨으로써 건설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임.
핵심 포인트
- • 정부가 카자흐스탄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18번째 송출국으로 지정하고 2028년부터 본격 인력을 도입할 예정임
- • 고용노동부가 건설업 현장 간 이동 규제를 완화해 올해 4회 차부터 고용허가 요건 충족 시 현장 간 이동을 허용함
- • 내년 3월부터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 조치가 시행되어 고용 관리 체계 변화가 예상됨
- • 카자흐스탄 인력 도입과 이동 규제 완화가 건설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인력 운용 유연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 이번 조치들은 중소 건설업체가 외국인력을 더 쉽게 고용하도록 해 원활한 건설 현장 운영과 비용 절감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
- • 정부가 송출국 지정과 제도 개선으로 건설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국내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에 집중하고 있음
주요 내용
카자흐스탄 송출국 지정과 인력 도입 계획
- • 정부가 카자흐스탄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18번째 송출국으로 공식 지정함
- • 2028년부터 카자흐스탄을 통한 외국인력이 국내 건설업계에 본격 도입될 예정임
- • 정부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송출국 도입 준비에 착수함
건설업 현장 간 이동 규제 완화
- • 올해 4회 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건설업 현장 간 이동 규제가 완화됨
- • 현장 간 이동 허용 조건
- ◦ 기존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단순히 고용허가 요건만 충족해도 이동 가능함
- ◦ 이동 완화로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 조치 확대
- • 내년 3월부터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 조치가 시행되어 고용 관리 체계에 변화가 예정됨
- • 이 조치는 사업주별 고용 인원 제한을 통해 외국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건설업계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 카자흐스탄 인력 도입과 이동 규제 완화가 국내 건설업의 인력난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됨
- • 영향 대상
- ◦ 중소 건설업체들이 외국인력을 보다 쉽게 고용 가능해져 인력난 완화
- ◦ 건설 현장의 인력 운용 유연성이 증가해 현장 관리 효율 증대
- • 사업주 단위 고용 제한 조치는 고용 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관리 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보임
정부의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 노력
- • 정부가 카자흐스탄 송출국 지정 및 현장 이동 완화 제도를 통해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주력함
- • 이번 조치들이 건설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정부는 2028년 인력 본격 도입 전 관련 시스템 정비와 안정적 도입 준비를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