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이용 동의 수십번씩 누르다 지쳐”…30년 낡은 법 고친다
요약
금융위원회가 30년 만에 개인신용정보법의 동의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동의 규제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금융권의 AI 혁신을 가로막고 있어, 법률자문단 논의를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포인트
- • 개인신용정보법은 1995년 도입 이후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시 매 단계마다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해 소비자 불편이 컸음
- • 금융권은 과도한 동의 절차가 AI 기술 도입과 데이터 활용에 제약을 주고 있다고 지적
- •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을 출범시켜 법 개정을 추진 중
- •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도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정비하는 추세
- • 소비자·금융권·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 개편 방안 마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