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검색 결과 27건

산업부, 통상추진위원회 개최…무역법 301조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부는 제5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대미 통상 현안과 무역법 301조 대응방안을 포함한 주요 신규 통상협정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FIT-P 가입, 한-방글라데시 CEPA 및 GEPA 협상 현황과 추진 계획도 검토했다.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 통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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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법 301조 조사 절반은 관세 집행 유예…협상력 중요성 부각

지난 10년간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사례 중 절반은 협상을 통해 관세 집행이 유예되거나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도 협상으로 5년간 관세 집행이 중단되어 통상 분쟁을 피했다. 이는 협상력이 관세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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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미국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발표 이달 말 예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8월 말까지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며, 한미 통상당국 간에는 최종 관세율의 상한선으로 15%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 부과 상황과 맞물려 관세율 인상 우려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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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 “301조 관세, 연준 금리 결정에 영향 없을 것”

미국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301조 관세가 미국 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또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며 주요 교역국에 대한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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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 발로 뛴 여한구 "韓, 美기업 차별 안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현지 상·하원 의원과 주요 디지털 기업 관계자를 만나 한국의 디지털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설명하고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이는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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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의 한국 관세 15% 상한선 준수 입장 재확인 밝혀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와 관련해 기존 한미 무역합의상의 한국 관세 15% 상한선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과잉생산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 대응하며 미국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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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 진화 위해 미국 정부·의회·업계 설득 나선 한국 정부

한국 정부가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을 대응하고, 쿠팡 사태 관련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현지 정부와 의회, 업계 주요 인사들과 논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 10명과 만나 국내 디지털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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